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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칼럼 180만 원 변호사 선임 vs 1100만 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브랜딩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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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6-0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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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저가 수임료’를 내세워도 

변호사님이 원하는 매출로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브랜딩 전문 한다컴퍼니 입니다. 



 

고객의 약 80%는 

비싸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저가 수임료, 무료 상담으로 인한 불만이 종종 들립니다. 


물론, 정해진 변호사 선임료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의뢰인을 위해 2배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대비 낮은 상담료를 받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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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사무소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다컴퍼니에서 고가 상담료를 위한 브랜딩 전략, 마케팅 방법에 대해 팁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값싼 선임료’만 내세우는 

변호사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1. 262 전략


20%60%20%

 


과거에는 지인이나 인맥으로 아는 변호사님, 가까운 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선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이 발달하고 온라인 마케팅, 법률 콘텐츠들이 마구 쏟아짐에 따라 똑똑한 의뢰인들은 ‘그냥’ 변호사님을 선택하지 않죠. 

 

이 글을 읽는 변호사님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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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할인하더라도 상위 20%는 할인 안 해도 정가를 주고 삽니다. 중간 60%는 정가도 사고, 할인도 사는 층입니다. 마지막 하위 20%는 할인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예 안 사는 층이죠. 

 

그들은 무엇을 보고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요?

의뢰인들은 왜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2. 차별적인 ‘나만의 가치’

 

저는 아래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보장(가치)/변호사님의 실무 경험/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과 신뢰/상담 후, 선임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편리함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치가 더 크면 선임료가 비싸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일생일대의 

딱 1번뿐인 사건을 맡깁니다.

 

의뢰인의 입장(핵심 타겟)에서 생각해봅시다. 법률 특성상 병원처럼 재방문을 유도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1번 방문할 때 ‘비싼 선임료’를 정당화하는 가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변호사님의 20% 영업 스킬을 더하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연차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과 비교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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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로 ‘다 똑같은 변호사’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로펌 브랜딩입니다. ‘왜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굴하고 함께 고민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3. 신뢰 장치 만들기

 

로펌 브랜딩은 단순히 블로그 마케팅이나 SNS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골칫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실제로 상담 문의가 왔을 때도 의뢰인이 상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시켜 주는 거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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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하는 여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여성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나(여성 의뢰인)’의 사건을 마치 내 가족처럼 해결해 주는 변호사님을 발견했고(가치), 나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1,000건 이상(경험), 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믿음이 있습니다(신뢰). 

심지어 불륜 알리바이나, 증거를 찾기 힘들었는데 변호사님이 그 입증 자료까지 섬세하게 준비했다면요(편의)

 

저는 이것이 

로펌 브랜딩(즉, 법무법인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차별적인 핵심 가치 

즉, 나다움을 발견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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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를 세우고 싶거나

신규 개업을 한 법률사무소라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로펌 브랜딩 전문 한다컴퍼니에서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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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02-26 11:48:52 M&A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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